"「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제17조 제1항 1호, 제18조 1항 5호, 제2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9호 등" 에 의거해서
해당 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미필하고,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라는 이유로 방송통신공사에서 상품설명의 삭제를 요청하였기에 당 상품 설명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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